01.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합니다.
02.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고,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그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대여금반환 채권 역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강제집행채권자는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1.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는데, 통상손해란 발생하는 손해 중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02.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발생과 손해액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절도, 사기, 폭행, 성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상간자소송 등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출 것,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01.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02.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임금 체불 시 구제 방법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줄 것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의 소(민사소송)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근로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01.조세 불복 방법 및 절차
세금의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국세의 경우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지방세의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조세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조세소송의 유형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납세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조세환급청구소송,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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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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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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