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학폭 신고를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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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3본문
요즘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가해관련학생 측에서 “맞폭신청하면 조치를 낮게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소위 맞폭이란 신고를 당한 가해관련학생이 피해관련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폭 신고는 신중해야합니다.
보통 조치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맞폭신고를 하지만 “화해가능성” 항목에서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율은 맞폭 사안에서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가해관련학생)은 A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친구의 얼굴을 여러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A학생은 전치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두절한 채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A학생은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에 의뢰인의 다리를1회 발로 찼는데, 의뢰인은 관련학생 진술조서에 해당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의뢰인 역시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다고 오인하여 위 사건은 쌍방 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교육지원청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다툼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 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의뢰인의 피해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은 A학생이 전치 6주라는 비교적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의뢰인이 피해 복구와 원만한 화해를 위해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사회봉사 4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