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구성요건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시 결정해야 하는 다양한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02.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03.재판상 이혼 절차
- 소장접수
- 조정위원회 회부
-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 각종 조회, 쌍방 준비서면 제출
- 부부 상담 또는 가사조사진행
-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서 이혼
- 당사자 이혼신고
04.조정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이견이나 다툼이 있어 원만히 합의가 되자 않아 협의이혼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정이혼을 통한 협의점을 찾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을 통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그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01.양육비 산정기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02.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03.양육비미지급에
따른 제재 조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미이행 시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공동재산, 퇴직금, 고수익 능력, 자격취득, 채무, 보험금청구권 등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01.구성요건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위자료청구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03.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4.위자료 산정기준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05.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01.구성요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2.상간자 소송의
구성요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만난 횟수, 성관계 등에 따른 정도, 혼인기간,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03.상간자 소송에서의
유의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의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자 측에서 외도한 상대의 기혼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이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법원은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①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경우, ②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개방한 경우, ③ 도청장치 등을 사용하여 불법 감청을 한 경우, ④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경우 등에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1.구성요건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02.상속순위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03.상속재산의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01.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
재산 > 채무 | 상속의 단순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 |
0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01.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순위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
3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