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학교폭력 절차

02.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기본 판단요소
기본 판단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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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 심각성 | 학교폭력성 지속성 | 학교폭력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정도 | ||
판정점수 | 4점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03.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외에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01.구성요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교내선도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3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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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폭력의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견결정할 경우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6점 | |||
외부기관 연계선도 |
4호 | 사회봉사 | 7~9점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신고·교육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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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 변화 |
교내 | 6호 | 출석정지 | 10~12점 | |
7호 | 학급교체 | 13~15점 | |||
교외 | 8호 | 전학 | 16~20점 | ||
9호 | 퇴학처분 | 16~20점 |
02.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 학부모위원, 전문가위원(상담가,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변호사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03.수사기관 대응
피해학생의 신고, 학교 측의 신고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의 조사과정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추후 번복하기 매우 어려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04.부당한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사법적조치 조력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외에 별도의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1.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범위
구분 | 내용 | 인정가능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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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2호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30일 |
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02.보복행위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 가해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유선통화 등)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학생의 접촉 및 보복행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백율은 피해학생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03.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참석
학교폭력 심의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피해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게 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경미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합니다.
04.부당한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사법적 조치 조력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사, 학교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