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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253-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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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

진행절차School Violence

01.학교폭력 절차

절차

02.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기본 판단요소

학교폭력 판정 점수표
기본 판단 요소
학교폭력성 심각성 학교폭력성 지속성 학교폭력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판정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03.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외에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School Violence

01.구성요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폭력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견결정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기관
연계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신고·교육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견할 경우
교육
환경
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02.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 학부모위원, 전문가위원(상담가, 경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변호사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03.수사기관 대응

피해학생의 신고, 학교 측의 신고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의 조사과정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추후 번복하기 매우 어려워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04.부당한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05.사법적조치 조력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외에 별도의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School Violence

01.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범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구분 내용 인정가능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02.보복행위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폭력 사안 인지(접수)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분리방법 결정(24시간 이내)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가해자 분리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가해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유선통화 등)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학생의 접촉 및 보복행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백율은 피해학생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03.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참석

학교폭력 심의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피해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게 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경미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합니다.

04.부당한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소송의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사법적 조치 조력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사, 학교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