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상담신청

온라인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 내용보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법률사무소백율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 및 그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안내, 고객이 의뢰한 사건의 처리, 고객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연락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기타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위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
2) 파기방법 : 인쇄물의 경우 파쇄,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영구삭제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성명 : 양홍수
전화번호 : 02-6253-866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개인정보취급방침닫기

형사

폭행Criminal Offenses

01.구성요건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02.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03.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상해Criminal Offenses

01.구성요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02.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제1항).

03.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265조).

명예훼손Criminal Offenses

01.구성요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일 경우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02.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뜻하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에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03.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자 / 기타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진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고의범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금품 포함)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0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단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고 그만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음주운전Criminal Offenses

01.음주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때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02.구성요건 및 형량

음주운전

마약약 처벌 테이블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 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Criminal Offenses

01.무면허운전의 금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하면,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공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02.구성요건 및 형량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