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지식재산권의 개념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출처: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24
02.지식재산권의 유형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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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분은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구법 적용분은 15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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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실연자 (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
보호기간 |
-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다음 해부터 70년간 -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
- 실연의 경우 그 실연을 할 때부터 70년간 - 음반의 경우 그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간 - 방송의 경우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간 |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한 지적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재산권(반도체 설계, 생명공학 기술), 산업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타(프랜차이징, 캐릭터)가 있습니다.
03.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침해금지청구권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의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청구권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고,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1.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서 작성은 기업 활동에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업 입장에 유리한 부분을 적극 포함시키면서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해당 계약의 특성에 맞는지, 조항들 간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통해 계약서가 최대한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하면서도,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정기 자문
법무법인 백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월 단위로 제공하는 정기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개별 자문
기업 설립, 경영권 분쟁, 영업양수도, 기업 형사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개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가맹사업의 개념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해야 하고,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하며,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하고,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며,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이어야 합니다.
02.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등 19가지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과 같이 불공정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동의의결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가맹본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01.M&A
“M&A”란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기업의 인수(Acquisitions)와 합병(Mergers)을 의미합니다.
“기업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수 방법으로는 인수하려는 기업의 대주주와 직거래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주주들로부터 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인 “주식인수”와 부채, 종업원 등을 제외하고 자산만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산인수”가 있습니다.
“기업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그 대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합병 방법으로는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과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여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02.M&A 절차
- M&A 의사 결정
- M&A 전략 수립 및 기초 조사
- 거래 유형 및 방식 검토
- 대상회사 선정
- 가치 산정
- 교섭 개시
- NDA(Non-Disclosure
Agreement,비밀유지계약) 체결 - LOI(의향서) 제출, MOU(양해각서)
또는 Term Sheet 체결 - 정밀실사
- 최종 협상, 의사 결정
- 사전신고, 내부승인
- 본계약 체결
- 선행조건
- 이행
- 사후관리
03.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우호적,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 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쟁, 회사 주주총회 관련 분쟁, 회사 기관의 구성 및 지위 관련 분쟁, 회사 업무 및 재무 관련 분쟁 등에 대한 자문, 인수합병 소송, 주주대표소송 등 각종 소송 대리를 통하여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조력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