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구성요건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의 성별·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02.처벌
강제추행 범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강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제추행 | ~1년 | 6개월 ~ 2년 | 1년 6개월 ~ 3년 |
2 | 청소년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 6개월 ~ 3년 4개월 | 2년 8개월 ~ 4년 8개월 |
3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6개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4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개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5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출처: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03.변호인의 조력
법률전문가로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검토하고, 강제추행이 일어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에 기반하여 최적의 사건진행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혐의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01.구성요건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항거불능상태(만취 상태 등)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준간강죄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2.처벌
준강간 범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03.변호인의 조력
준강간은 법정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최적의 사건진행 전략을 수립하고 혐의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바람직합니다.
01.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음란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설이나 음란한 사진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특정인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한 데 불과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02.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01.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카메라 등 유사 기계장치’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의미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란 일반인 내지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의미합니다.
02.처벌
카메라이용촬영죄 범죄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01.구성요건
2021년 4월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할 때”로 정의합니다.
법률이 스토킹 양태로 정의하는 5가지 행위는 ① 진로를 막아서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② 주거/직장/학교나 그 밖에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영상 및 이미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 등에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02.처벌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구성요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02.처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