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구성요건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02.처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한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구성요건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거나,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ㆍ섭취하거나, 흡연ㆍ섭취할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합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의미합니다.
02.처벌
대마 관련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구성요건
마약류관리법은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섭취ㆍ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하는 행위 역시 처벌합니다.
02.처벌
환각물질 투약 및 소지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ㆍ소유한 범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구성요건
마약류관리법은 환각물질, 대마 등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02.처벌
환각물질을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한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를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한 범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 적용법조 | 법정형 |
---|---|---|
환각물질 - 판매·제공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향정 라.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등 - 대마 수수 - 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알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2군 임시마약 - 매매·알선·수수·제공/같은 목적 소지·소유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1/2 가중 |
출처: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01.구성요건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원료식물,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출입ㆍ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마약 원료식물을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02.처벌
마약 원료식물,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출입ㆍ제조한 범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변호인의 조력
마약의 수출입은 법정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최적의 사건진행 전략을 수립하고 혐의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