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1심 징역형, 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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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피고용인을 추행했기에 죄질이 나쁘다’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해 불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 소속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항소심에서의 감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제반 사실 및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꼼꼼히 정리하여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출장 등에 차질 없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