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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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오히려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백율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귀책사유가 A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 자녀와의 친밀도, 의뢰인이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과 적합성 등 모든 요소를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한 양육비가 최대한 많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A가 의뢰인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율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