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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특수폭행, 상해, 폭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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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2

본문

학교폭력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심각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는 주요한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 등에 국한되지 않고, 볼펜, 스마트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 또한 포함되므로, 생각보다 특수폭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백율은 특수폭행 및 수십회에 이르는 반복적인 폭행으로 신고된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3호 조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3호 이하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자녀는 학업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가해학생이 부담해야할 상담치료비 등의 부담에 대해 주장한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또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