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언어폭력 가해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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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본문
법무법인 백율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1년 넘게 지속된 욕설과 험담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에서, 학교의 선입견과 절차적 오류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주된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혀내며 가해학생에 대한 3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험담을 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가해학생이 맞폭 신고를 제기하며 사건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더욱이 학교 측은 의뢰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 공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폭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진술해야 하는 절차가 잘못 적용되어 의뢰인이 나중에 진술하도록 순서가 지정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백율의 대응
이에 법무법인 백율의 김해림 변호사는 심의 시작 직후 절차적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진술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단호히 주장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장학사는 당황하며 절차를 오류를 인정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겪은 피해의 구체성과 지속성을 심의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학교 측의 선입견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맞폭 신고가 방어적 전략에 불과하며 주된 피해는 의뢰인의 자녀가 입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백율의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응으로,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를 주된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가해학생에게 3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정당한 피해자 지위를 회복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