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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시댁에서 사준 아파트도 재산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폭력성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현재는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무능하였으나, 의뢰인과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시가 10억 상당의 아파트는 결혼 당시 시댁에서 남편 명의로 매수해준 주택이었습니다. 남편 명의인데다, 시댁에서 매수해준 아파트였기 때문에 자칫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백율은 의뢰인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혼인생활 유지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백율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