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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본문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성 판단 요소에 대해 "성폭력인지 여부, 폭행 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인지, 피해학생의 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참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각성 등 개별 항목을 판단할까요?
물론 위 참고 사항을 반영하여 점수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기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백율은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단이 상담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율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변호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 교육청 자문변호사가 특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